[부산] 2025년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(2026년 이월분)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
부산경제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부산경제진흥원
문의처
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-888-6902, 6904
사업 개요
「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」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한 부산 소재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.
사업 개요
- 지원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주
- 지원 규모: 총 200명 (1개사당 최대 5명 지원)
- 사업 참여 및 채용 완료 기한: 2026년 5월 10일까지
- 지원 내용: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360만원의 고용 인센티브 지급
지원 내용
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시,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.
- 월 급여 60만원 미만인 경우: 1인당 총 180만원 (월 30만원 x 6개월)
- 월 급여 60만원 이상인 경우: 1인당 총 360만원 (월 60만원 x 6개월)
- 지원금은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됩니다.
-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지원금은 미지급되며, 근로자 귀책사유로 직장 이탈 시에는 퇴직 직전 월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.
참여 자격
1. 기업 (사업주) 기준
- 소재지: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
- 보험 가입: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
- 세금 납부: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(분납 중인 경우 납부내역서 및 분납 허가 공문/확인서 제출 필요)
- 법규 준수: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사실이 없을 것
- 신청 기한: 2026년 5월 1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
2. 채용 근로자 기준
- 연령: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
- 주민등록: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비자 외국인은 가입 가능)
- 폐업 소상공인: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로, 60일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고 20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- (예외)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, 신청일 기준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인정됩니다.
- 고용 형태: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
-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,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 '근로자'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
- 정규직이나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된 경우 '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' 명시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계약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 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
- 임금: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(기본급 및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, 연장/야간/휴일수당, 비정기적 상여금 등 제외)
3. 지원 제외 대상
- 기업:
- 근로자공급업, 근로자파견업 및 붙임1의 제외 업종 기업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
-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 (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)에 참여 중인 기업
- 근로자:
-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 관계에 있는 자
4. 제외 업종 (요약)
제조업(불건전 영상게임/도박게임 장비), 도매 및 소매업(주류/담배 중개/도매, 골동품, 귀금속, 모피, 도박기계, 성인용품), 음식점 및 주점업(일반/무도 유흥주점), 잡지/정기간행물 발행업(경마/경륜/경정 관련),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(불건전 게임),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(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), 금융 및 보험업(일부 예외 제외), 부동산업(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)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도박기계), 전문 서비스업(기획부동산업), 사업 지원 서비스업(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, 경품용 상품권),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(경주장, 골프장, 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, 갬블링/베팅, 무도장), 기타 개인 서비스업(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점집, 무당, 심령술집,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)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[붙임1]을 참조해 주십시오.
신청 안내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5월 10일 (선착순 마감)
- 신청 방법: 부산일자리정보망 (www.busanjob.net)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
- 기업 회원 가입 후 '참여하기' > 'JOB 프로그램'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
-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합니다.
- 문의처: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(☎ 051-888-6902, 6904)
- 시스템 오류 문의: 051-888-6847
제출 서류
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하며,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하고, PDF, HWP, 압축파일, JPG, PNG 형식을 지원합니다. 첨부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,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.
1. 사업주용 서류
- [서식1]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
- [서식1-1]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서
- [서식1-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
- [서식2] 채용자 명단 제출서
- 사업자등록증
- 국세 납세증명서 / 지방세 납세증명서 (분납 중인 경우 납부내역서 및 관련 기관 공문/확인서 추가)
2. 근로자용 서류
- [서식2-1]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근로자용)
- 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)
- 폐업사실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발급,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)
-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(국세청 홈택스 발급,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, 발급 시간 소요)
- 근로계약서 (정규직이나 1년 이내 계약 시 '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' 명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)
-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상용이력) (정부24 발급, 2025.1.1.~신청일까지 설정)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, 주민등록번호 공개 설정)
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
1. 선정 절차
신청서 제출(기업) ⇨ 서류/자격요건 확인·심사 후 선정(부산경제진흥원) ⇨ 선정 통보(부산경제진흥원) ⇨ 협약체결(기업↔부산경제진흥원) ⇨ 현장 모니터링(부산경제진흥원, 지원 기간 내 상시) ⇨ 지원금 신청(기업, 6개월 고용 유지 후) ⇨ 지원금 지급통보(부산경제진흥원) 순으로 진행됩니다.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마감됩니다.
2. 주요 유의사항
-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신청 및 입사 시점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.
-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,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.
-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선정 취소 또는 중도 해지, 지원금 반환·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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